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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코람코영종자이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호 약관변경2011-10-05 -
○ 변경사항
• 제5조(신탁계약의 효력 및 신탁계약기간) 3항
변경 전
변경 후
이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14년간으로 한다.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시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이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시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 변경사유
• 6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을 위한 신탁계약기간의 만기 단축
○ 변경일자
• 2011. 0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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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코람코영종자이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약관변경2011-10-05 -
○ 변경사항
• 제5조(신탁계약의 효력 및 신탁계약기간) 3항
변경 전
변경 후
이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14년간으로 한다.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시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이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시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 변경사유
• 6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을 위한 신탁계약기간의 만기 단축
○ 변경일자
• 2011. 0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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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코람코영종자이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약관변경2011-10-05 -
○ 변경사항
• 제5조(신탁계약의 효력 및 신탁계약기간) 3항
변경 전
변경 후
이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14년간으로 한다.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시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이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시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 변경사유
• 6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을 위한 신탁계약기간의 만기 단축
○ 변경일자
• 2011. 0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