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157

7

[수시공시] 코람코퍼스텝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6호 약관변경
2012-06-11

변경사항

 해당조항

 변경

 변경


39

(보수)

2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매각보수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액의 1,000분의 5를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부동산매각에 따른 매각대금 입금이 완료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며, 매각대행수수료 발생 시에는 집합투자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매각차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산운용매각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매각대행수수료는 투자신탁재산에서 지급한다.

(매각차액=매각가격-매각부대비용-매입가격-매입부대비용, 매입가격 및 매각가격은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매각보수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액의 1,000분의 5를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부동산매각에 따른 매각대금 입금이 완료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며, 매각대행수수료 발생 시에는 집합투자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매각차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산운용매각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매각대행수수료는 투자신탁재산에서 지급한다.

(매각차액=매각가격-매각부대비용(매각보수를 포함함)-매입가격-매입부대비용, 매입가격 및 매각가격은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변경사유

- 매각부대비용에 매각보수를 포함한다고 명기함으로써 매각보수가 매각차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함.
 


○ 변경일자
: 2012 5 22

6

[수시공시] 코람코퍼스텝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6호 약관변경
2011-11-15

변경사항

 해당조항

 변경

 변경


 31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1기의 경우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2012 2 29까지이며, 이후 6개월간으로 한다. 다만,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1기의 경우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2011 11 30까지이며, 이후 3개월간으로 한다. 다만,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39

(보수)

2


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매각보수는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5

[수시공시] 코람코퍼스텝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6호 약관변경
2011-11-15

변경사항

 해당조항

 변경

 변경


 31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1기의 경우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2012 2 29까지이며, 이후 6개월간으로 한다. 다만,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1기의 경우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2011 11 30까지이며, 이후 3개월간으로 한다. 다만,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39

(보수)

2


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매각보수는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4

[수시공시] 코람코영종자이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호 약관변경
2011-10-05

○ 변경사항

• 제5조(신탁계약의 효력 및 신탁계약기간) 3항

변경 전

변경 후

이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14년간으로 한다.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시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이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시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 변경사유

• 6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을 위한 신탁계약기간의 만기 단축

○ 변경일자

• 2011. 09. 29.

3

[수시공시] 코람코영종자이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호 약관변경
2011-10-05

○ 변경사항

• 제5조(신탁계약의 효력 및 신탁계약기간) 3항

변경 전

변경 후

이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14년간으로 한다.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시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이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시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 변경사유

• 6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을 위한 신탁계약기간의 만기 단축

○ 변경일자

• 2011. 09. 29.

2

[수시공시] 코람코영종자이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약관변경
2011-10-05

○ 변경사항

• 제5조(신탁계약의 효력 및 신탁계약기간) 3항

변경 전

변경 후

이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14년간으로 한다.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시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이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시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 변경사유

• 6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을 위한 신탁계약기간의 만기 단축

○ 변경일자

• 2011. 09. 29.

1

[수시공시] 코람코영종자이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약관변경
2011-10-05

○ 변경사항

• 제5조(신탁계약의 효력 및 신탁계약기간) 3항

변경 전

변경 후

이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14년간으로 한다.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시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이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시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 변경사유

• 6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을 위한 신탁계약기간의 만기 단축

○ 변경일자

• 2011. 0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