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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코람코퍼스텝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2호 약관 변경2013-10-02 -
1) 변경사유
- 제38조(성과보수) 제4항: 집합투자기구 운용역 변경2) 변경내용
- 첨부참조
3) 변경안 시행일: 2013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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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코람코퍼스텝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7호 약관 변경2013-06-14 -
1) 변경사유
- 집합투자기구 운용 담당자 변경2) 변경내용
- 첨부참조
3) 변경안 시행일: 2013년 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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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수시공시] 코람코퍼스텝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7호 약관 변경2013-06-14 -
1) 변경사유
- 집합투자기구 운용 담당자 변경2) 변경내용
- 첨부참조
3) 변경안 시행일: 2013년 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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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코람코부평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4호 약관 변경2013-06-14 -
1) 변경사유
① 제5조(신탁계약의 효력 및 신탁계약기간) 제3항
- 본건 펀드 투자제안서상의 투자기간인 5년으로 변경함.
② 제33조(이익분배) 제1항
- 펀드 내 보유 현금 내에서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금액을 배당하고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이익,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 이익금을 펀드 내 유보하여 배당을 제한하고자 함.
③ 제39조(보수) 제7항
- 집합투자기구 운용 담당자 변경
2) 변경내용- 첨부참조
3) 변경안 시행일: 2013년 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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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코람코부평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4호 약관 변경2013-06-14 -
1) 변경사유
① 제5조(신탁계약의 효력 및 신탁계약기간) 제3항
- 본건 펀드 투자제안서상의 투자기간인 5년으로 변경함.
② 제33조(이익분배) 제1항
- 펀드 내 보유 현금 내에서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금액을 배당하고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이익,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 이익금을 펀드 내 유보하여 배당을 제한하고자 함.
③ 제39조(보수) 제7항
- 집합투자기구 운용 담당자 변경
2) 변경내용- 첨부참조
3) 변경안 시행일: 2013년 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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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코람코퍼스텝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5호 약관 변경2013-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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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경 사유
- 대출약정 변경(제3차) 사항 및 금융당국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기 위함.2) 변경 내용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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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수시공시] 코람코퍼스텝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5호 약관 변경2013-05-22 -
-->
1) 변경 사유
- 대출약정 변경(제3차) 사항 및 금융당국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기 위함.2) 변경 내용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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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수시공시] 코람코퍼스텝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2호 약관변경2013-04-15 -
1) 변경 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국내 부동산 처분제한기간이 1년이므로신탁계약서상 국내 부동산 처분제한기간을 법령에서 정한 기간으로 조정하여 적절한 매각시기를 통해 수익자의 수익률을 극대화하고자 함.
2) 변경내용
관련 조문
변경 전
변경 후
제19조
(운용 및 투자 제한)
①항
1. 투자신탁재산으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내에 이를 처분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부동산개발사업에 따라 조성하거나 설치한 토지•건축물 등을 분양하는 경우
나. 이 투자신탁이 합병•해지되는 경우
1. 투자신탁재산으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처분제한 기간내에 이를 처분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부동산개발사업에 따라 조성하거나 설치한 토지•건축물 등을 분양하는 경우
나. 이 투자신탁이 합병•해지되는 경우
3) 변경안 시행예정일 : 2013년 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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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코람코퍼스텝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2호 약관변경2013-04-15 -
1) 변경 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국내 부동산 처분제한기간이 1년이므로신탁계약서상 국내 부동산 처분제한기간을 법령에서 정한 기간으로 조정하여 적절한 매각시기를 통해 수익자의 수익률을 극대화하고자 함.
2) 변경내용
관련 조문
변경 전
변경 후
제19조
(운용 및 투자 제한)
①항
1. 투자신탁재산으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내에 이를 처분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부동산개발사업에 따라 조성하거나 설치한 토지•건축물 등을 분양하는 경우
나. 이 투자신탁이 합병•해지되는 경우
1. 투자신탁재산으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처분제한 기간내에 이를 처분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부동산개발사업에 따라 조성하거나 설치한 토지•건축물 등을 분양하는 경우
나. 이 투자신탁이 합병•해지되는 경우
3) 변경안 시행예정일 : 2013년 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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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코람코서초자이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호 약관변경2013-02-01 -
1) 변경 사유
- 신탁계약기간 연장사항 반영(제5조)
-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판매회사가 수익자로부터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제24조 제3항), 선취판매수수료는 최초설정일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되어 있어(제24조 제4항) 수익증권을 추가매수하는 경우 지급 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음. 따라서 판매수수료 지급기준을 최초설정일이 아닌 수익증권 매수시점으로 규정하여 판매수수료의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제25조 제4항).
- 부가가치세 환급금, 임대보증금 등 여유현금 발생하는 경우 이익초과분배금 지급이 가능토록 하고(제33조의2), 투자신탁재산이 회수된 경우 중도상환금 지급이 가능토록 관련조항(제35조의2)을 신설하여 수익자의 이익을 제고하고자 함.
- 이 외 조항은 형식보완, 사명변경, 불요조항 삭제, 오탈자 수정을 위해 변경코자 함.
2) 변경 내용
조항
구
신
-
[제정 2010.7.30], 시행일 2010.7.30
[일부 개정 2013.1.30], 시행일 2013.1.30
제1조
제1항
제1조(신탁계약의 목적) ①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를 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인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운용과 신탁업자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 등 필요한 사항과 수익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항 내지 ④항 <생략>
제1조(신탁계약의 목적) ①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를 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인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운용과 신탁업자인 농협은행 주식회사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 등 필요한 사항과 수익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30>
②항 내지 ④항 <좌동>
제5조
제5조(신탁계약의 효력 및 신탁계약기간) ①항 내지 ②항 <생략>
③ 이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8개월간으로 한다.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시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하며, 최초 설정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12개월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신탁계약의 효력 및 신탁계약기간) ①항 내지 ②항 <좌동>
③ 이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42개월간으로 한다. 다만 신탁계약기간 만료일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로 하며, 투자신탁의 해지시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3.1.30>
제6조
제6조(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이 집합투자기구를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의 가액은 1좌당 1원을 기준으로 제25조에서 정한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적용하며, 설정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총 좌수는 1,000,000,000,000좌로 한다.
제6조(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이 집합투자기구를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의 가액은 1좌당 1원을 기준으로 제30조에서 정한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적용하며, 설정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총 좌수는 1,000,000,000,000좌로 한다. <개정 2013.1.30>
제10조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항 내지 ④항 <생략>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30>
②항 내지 ④항 <좌동>
제25조
제25조(판매가격, 판매수수료 등) ① 내지 ③항 <생략>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취판매수수료는 최초설정일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의 1000분의 0.144로 한다.
제25조(판매가격, 판매수수료 등) ① 내지 ③항 <좌동>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의 1000분의 0.144로 한다.
제26조
제26조(환매업무) ①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1. 수익자가 사망한 때
2. 수익자인 법인이 파산, 법정관리, 화의신청 또는 해산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 준하는 사유로서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환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항 내지 ⑧항 <생략>
제26조(환매업무) ①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3.1.30>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