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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코람코서초자이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호 약관변경2013-02-01 -
1) 변경 사유
- 신탁계약기간 연장사항 반영(제5조)
-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판매회사가 수익자로부터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제24조 제3항), 선취판매수수료는 최초설정일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되어 있어(제24조 제4항) 수익증권을 추가매수하는 경우 지급 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음. 따라서 판매수수료 지급기준을 최초설정일이 아닌 수익증권 매수시점으로 규정하여 판매수수료의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제25조 제4항).
- 부가가치세 환급금, 임대보증금 등 여유현금 발생하는 경우 이익초과분배금 지급이 가능토록 하고(제33조의2), 투자신탁재산이 회수된 경우 중도상환금 지급이 가능토록 관련조항(제35조의2)을 신설하여 수익자의 이익을 제고하고자 함.
- 이 외 조항은 형식보완, 사명변경, 불요조항 삭제, 오탈자 수정을 위해 변경코자 함.
2) 변경 내용
조항
구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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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0.7.30], 시행일 2010.7.30
[일부 개정 2013.1.30], 시행일 2013.1.30
제1조
제1항
제1조(신탁계약의 목적) ①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를 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인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운용과 신탁업자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 등 필요한 사항과 수익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항 내지 ④항 <생략>
제1조(신탁계약의 목적) ①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를 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인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운용과 신탁업자인 농협은행 주식회사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 등 필요한 사항과 수익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30>
②항 내지 ④항 <좌동>
제5조
제5조(신탁계약의 효력 및 신탁계약기간) ①항 내지 ②항 <생략>
③ 이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8개월간으로 한다.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시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하며, 최초 설정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12개월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신탁계약의 효력 및 신탁계약기간) ①항 내지 ②항 <좌동>
③ 이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42개월간으로 한다. 다만 신탁계약기간 만료일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로 하며, 투자신탁의 해지시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3.1.30>
제6조
제6조(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이 집합투자기구를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의 가액은 1좌당 1원을 기준으로 제25조에서 정한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적용하며, 설정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총 좌수는 1,000,000,000,000좌로 한다.
제6조(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이 집합투자기구를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의 가액은 1좌당 1원을 기준으로 제30조에서 정한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적용하며, 설정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총 좌수는 1,000,000,000,000좌로 한다. <개정 2013.1.30>
제10조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항 내지 ④항 <생략>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30>
②항 내지 ④항 <좌동>
제25조
제25조(판매가격, 판매수수료 등) ① 내지 ③항 <생략>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취판매수수료는 최초설정일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의 1000분의 0.144로 한다.
제25조(판매가격, 판매수수료 등) ① 내지 ③항 <좌동>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의 1000분의 0.144로 한다.
제26조
제26조(환매업무) ①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1. 수익자가 사망한 때
2. 수익자인 법인이 파산, 법정관리, 화의신청 또는 해산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 준하는 사유로서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환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항 내지 ⑧항 <생략>
제26조(환매업무) ①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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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코람코영종자이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호 약관변경2013-01-10 -
1) 변경사유
- 집합투자업자 특별용역보수,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변경사항 반영(제39조)
- 부가가치세 환급금, 임대보증금 등 여유현금 발생하는 경우 이익초과분배금 지급이 가능토록 하고(제33조의2), 투자신탁재산이 회수된 경우 중도상환금 지급이 가능토록 관련조항(제35조의2)을 신설하여 수익자의 이익을 제고하고자 함.
- 이 외 조항은 형식보완, 사명변경, 불요조항 삭제, 오탈자 수정을 위해 변경함.
2) 변경내용
조항
변경 전
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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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0.6.29], 시행일 2010.6.29
[일부 개정 2011.9.11], 시행일 2011.9.11
[일부 개정 2012.12.28], 시행일 2012.12.28
제1조
제1항
제1조(신탁계약의 목적) ①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를 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인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운용과 신탁업자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 등 필요한 사항과 수익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항 내지 ④항 <생략>
제1조(신탁계약의 목적) ①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를 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인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운용과 신탁업자인 농협은행 주식회사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 등 필요한 사항과 수익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28>
②항 내지 ④항 <좌동>
제6조
제6조(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이 집합투자기구를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의 가액은 1좌당 1원을 기준으로 제25조에서 정한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적용하며, 설정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총 좌수는 1,000,000,000,000좌로 한다.
제6조(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이 집합투자기구를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의 가액은 1좌당 1원을 기준으로 제30조에서 정한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적용하며, 설정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총 좌수는 1,000,000,000,000좌로 한다. <개정 2012. 12.28>
제10조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항 내지 ④항 <생략>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8>
②항 내지 ④항 <좌동>
제33조
제33조(이익분배) ① <생략>
② <생략>
제33조(이익분배) ① <좌동> 다만,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 및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이익은 분배를 유보한다. <개정 2012.12.28>
② <좌동>
제33조의 2
제33조의2(이익초과분배금의 지급)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분배와는 별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매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2영업일 정오(12시) 이내에 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10영업일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금액(이하 “이익초과분배금”이라 한다)을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익초과분배금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초과할 수 있으며, 이익금을 초과하는 분배금은 투자신탁의 해지의 방법에 의해 분배한다.
1. 제17조제1항제1호에 투자·운용한 이후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계약기간 이전에 일부 또는 전부 매각·상환됨에 따라 매각·상환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한 경우
② <생략>
제33조의2(이익초과분배금의 지급)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분배와는 별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매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20영업일 정오(12시) 이내에 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10영업일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금액(이하 “이익초과분배금”이라 한다)을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익초과분배금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초과할 수 있으며, 이익금을 초과하는 분배금은 투자신탁의 해지의 방법에 의해 분배한다. <개정 2012.12.28>
1. 제17조제1항제1호에 투자·운용한 이후에 부가가치세 환급금, 임대보증금 등을 수령함에 따라 투자신탁재산 내에 여유현금이 발생하는 경우
② <좌동>
제35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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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중도상환금의 지급)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자금대여, 금전채권, 부동산개발회사가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여 운용한 투자신탁재산이 회수된 경우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이후 10영업일 이내에 회수된 투자자금에 상당하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이하 “중도상환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12.28>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도상환금을 지급하는 경우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도 함께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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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코람코영종자이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호 약관변경2013-01-10 -
1) 변경사유
- 집합투자업자 특별용역보수,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변경사항 반영(제39조)
- 부가가치세 환급금, 임대보증금 등 여유현금 발생하는 경우 이익초과분배금 지급이 가능토록 하고(제33조의2), 투자신탁재산이 회수된 경우 중도상환금 지급이 가능토록 관련조항(제35조의2)을 신설하여 수익자의 이익을 제고하고자 함.
- 이 외 조항은 형식보완, 사명변경, 불요조항 삭제, 오탈자 수정을 위해 변경함.
2) 변경내용
조항
변경 전
변경 후
-
[제정 2010.6.29], 시행일 2010.6.29
[일부 개정 2011.9.11], 시행일 2011.9.11
[일부 개정 2012.12.28], 시행일 2012.12.28
제1조
제1항
제1조(신탁계약의 목적) ①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를 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인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운용과 신탁업자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 등 필요한 사항과 수익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항 내지 ④항 <생략>
제1조(신탁계약의 목적) ①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를 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인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운용과 신탁업자인 농협은행 주식회사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 등 필요한 사항과 수익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28>
②항 내지 ④항 <좌동>
제6조
제6조(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이 집합투자기구를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의 가액은 1좌당 1원을 기준으로 제25조에서 정한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적용하며, 설정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총 좌수는 1,000,000,000,000좌로 한다.
제6조(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이 집합투자기구를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의 가액은 1좌당 1원을 기준으로 제30조에서 정한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적용하며, 설정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총 좌수는 1,000,000,000,000좌로 한다. <개정 2012. 12.28>
제10조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항 내지 ④항 <생략>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8>
②항 내지 ④항 <좌동>
제33조
제33조(이익분배) ① <생략>
② <생략>
제33조(이익분배) ① <좌동> 다만,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 및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이익은 분배를 유보한다. <개정 2012.12.28>
② <좌동>
제33조의 2
제33조의2(이익초과분배금의 지급)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분배와는 별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매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2영업일 정오(12시) 이내에 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10영업일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금액(이하 “이익초과분배금”이라 한다)을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익초과분배금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초과할 수 있으며, 이익금을 초과하는 분배금은 투자신탁의 해지의 방법에 의해 분배한다.
1. 제17조제1항제1호에 투자·운용한 이후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계약기간 이전에 일부 또는 전부 매각·상환됨에 따라 매각·상환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한 경우
② <생략>
제33조의2(이익초과분배금의 지급)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분배와는 별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매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20영업일 정오(12시) 이내에 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10영업일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금액(이하 “이익초과분배금”이라 한다)을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익초과분배금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초과할 수 있으며, 이익금을 초과하는 분배금은 투자신탁의 해지의 방법에 의해 분배한다. <개정 2012.12.28>
1. 제17조제1항제1호에 투자·운용한 이후에 부가가치세 환급금, 임대보증금 등을 수령함에 따라 투자신탁재산 내에 여유현금이 발생하는 경우
② <좌동>
제35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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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중도상환금의 지급)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자금대여, 금전채권, 부동산개발회사가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여 운용한 투자신탁재산이 회수된 경우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이후 10영업일 이내에 회수된 투자자금에 상당하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이하 “중도상환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12.28>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도상환금을 지급하는 경우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도 함께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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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코람코영종자이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약관변경2013-01-10 -
1) 변경사유
- 집합투자업자 특별용역보수,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변경사항 반영(제39조)
- 부가가치세 환급금, 임대보증금 등 여유현금 발생하는 경우 이익초과분배금 지급이 가능토록 하고(제33조의2), 투자신탁재산이 회수된 경우 중도상환금 지급이 가능토록 관련조항(제35조의2)을 신설하여 수익자의 이익을 제고하고자 함.
- 이 외 조항은 형식보완, 사명변경, 불요조항 삭제, 오탈자 수정을 위해 변경함.
2) 변경내용
조항
변경 전
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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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0.6.29], 시행일 2010.6.29
[일부 개정 2011.9.11], 시행일 2011.9.11
[일부 개정 2012.12.28], 시행일 2012.12.28
제1조
제1항
제1조(신탁계약의 목적) ①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를 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인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운용과 신탁업자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 등 필요한 사항과 수익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항 내지 ④항 <생략>
제1조(신탁계약의 목적) ①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를 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인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운용과 신탁업자인 농협은행 주식회사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 등 필요한 사항과 수익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28>
②항 내지 ④항 <좌동>
제6조
제6조(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이 집합투자기구를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의 가액은 1좌당 1원을 기준으로 제25조에서 정한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적용하며, 설정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총 좌수는 1,000,000,000,000좌로 한다.
제6조(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이 집합투자기구를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의 가액은 1좌당 1원을 기준으로 제30조에서 정한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적용하며, 설정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총 좌수는 1,000,000,000,000좌로 한다. <개정 2012. 12.28>
제10조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항 내지 ④항 <생략>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8>
②항 내지 ④항 <좌동>
제33조
제33조(이익분배) ① <생략>
② <생략>
제33조(이익분배) ① <좌동> 다만,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 및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이익은 분배를 유보한다. <개정 2012.12.28>
② <좌동>
제33조의 2
제33조의2(이익초과분배금의 지급)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분배와는 별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매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2영업일 정오(12시) 이내에 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10영업일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금액(이하 “이익초과분배금”이라 한다)을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익초과분배금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초과할 수 있으며, 이익금을 초과하는 분배금은 투자신탁의 해지의 방법에 의해 분배한다.
1. 제17조제1항제1호에 투자·운용한 이후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계약기간 이전에 일부 또는 전부 매각·상환됨에 따라 매각·상환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한 경우
② <생략>
제33조의2(이익초과분배금의 지급)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분배와는 별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매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20영업일 정오(12시) 이내에 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10영업일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금액(이하 “이익초과분배금”이라 한다)을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익초과분배금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초과할 수 있으며, 이익금을 초과하는 분배금은 투자신탁의 해지의 방법에 의해 분배한다. <개정 2012.12.28>
1. 제17조제1항제1호에 투자·운용한 이후에 부가가치세 환급금, 임대보증금 등을 수령함에 따라 투자신탁재산 내에 여유현금이 발생하는 경우
② <좌동>
제35조의
2
-
제35조의2(중도상환금의 지급)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자금대여, 금전채권, 부동산개발회사가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여 운용한 투자신탁재산이 회수된 경우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이후 10영업일 이내에 회수된 투자자금에 상당하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이하 “중도상환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12.28>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도상환금을 지급하는 경우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도 함께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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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수시공시] 코람코영종자이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약관변경2013-01-10 -
1) 변경사유
- 집합투자업자 특별용역보수,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변경사항 반영(제39조)
- 부가가치세 환급금, 임대보증금 등 여유현금 발생하는 경우 이익초과분배금 지급이 가능토록 하고(제33조의2), 투자신탁재산이 회수된 경우 중도상환금 지급이 가능토록 관련조항(제35조의2)을 신설하여 수익자의 이익을 제고하고자 함.
- 이 외 조항은 형식보완, 사명변경, 불요조항 삭제, 오탈자 수정을 위해 변경함.
2) 변경내용
조항
변경 전
변경 후
-
[제정 2010.6.29], 시행일 2010.6.29
[일부 개정 2011.9.11], 시행일 2011.9.11
[일부 개정 2012.12.28], 시행일 2012.12.28
제1조
제1항
제1조(신탁계약의 목적) ①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를 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인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운용과 신탁업자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 등 필요한 사항과 수익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항 내지 ④항 <생략>
제1조(신탁계약의 목적) ①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를 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인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운용과 신탁업자인 농협은행 주식회사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 등 필요한 사항과 수익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28>
②항 내지 ④항 <좌동>
제6조
제6조(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이 집합투자기구를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의 가액은 1좌당 1원을 기준으로 제25조에서 정한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적용하며, 설정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총 좌수는 1,000,000,000,000좌로 한다.
제6조(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이 집합투자기구를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의 가액은 1좌당 1원을 기준으로 제30조에서 정한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적용하며, 설정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총 좌수는 1,000,000,000,000좌로 한다. <개정 2012. 12.28>
제10조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항 내지 ④항 <생략>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8>
②항 내지 ④항 <좌동>
제33조
제33조(이익분배) ① <생략>
② <생략>
제33조(이익분배) ① <좌동> 다만,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 및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이익은 분배를 유보한다. <개정 2012.12.28>
② <좌동>
제33조의 2
제33조의2(이익초과분배금의 지급)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분배와는 별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매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2영업일 정오(12시) 이내에 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10영업일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금액(이하 “이익초과분배금”이라 한다)을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익초과분배금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초과할 수 있으며, 이익금을 초과하는 분배금은 투자신탁의 해지의 방법에 의해 분배한다.
1. 제17조제1항제1호에 투자·운용한 이후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계약기간 이전에 일부 또는 전부 매각·상환됨에 따라 매각·상환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한 경우
② <생략>
제33조의2(이익초과분배금의 지급)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분배와는 별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매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20영업일 정오(12시) 이내에 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10영업일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금액(이하 “이익초과분배금”이라 한다)을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익초과분배금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초과할 수 있으며, 이익금을 초과하는 분배금은 투자신탁의 해지의 방법에 의해 분배한다. <개정 2012.12.28>
1. 제17조제1항제1호에 투자·운용한 이후에 부가가치세 환급금, 임대보증금 등을 수령함에 따라 투자신탁재산 내에 여유현금이 발생하는 경우
② <좌동>
제35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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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중도상환금의 지급)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자금대여, 금전채권, 부동산개발회사가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여 운용한 투자신탁재산이 회수된 경우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이후 10영업일 이내에 회수된 투자자금에 상당하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이하 “중도상환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12.28>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도상환금을 지급하는 경우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도 함께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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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수시공시] 코람코퍼스텝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6호 약관변경2012-12-17 -
1) 변경 사유
가. 제33조 제1항 (이익분배)
- 본건 물건 매입관련 자금조달 시 임대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본건 펀드가 적게 조달하여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지급 시 적게 조달한 임대보증금만큼 매매대금에서 차감 지급함.
- 그로 인하여 임대차계약 만기 시 임대보증금 반환 용도의 자금이 본건 펀드 예비비 예산을 초과할 경우 회계상으로 이익금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펀드 내 현금부족으로 회계상 발생한 이익금 전액을 배당일에 배당할 수 없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또한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 시 중도해지 위약금 수입(회계상으로 인식되는 수입이지만 실제로는 현금으로 입금되지는 아니함), 위약금 차감 후 잔여 임대보증금 반환 용도 등의 자금이 본건 펀드 예비비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도 전술한 바와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상기와 같이 노출된 위험에 따라 펀드 내 보유 현금 내에서 배당하고자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금액을 배당하고 이와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 2 제1항의 내용을 준용(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이익,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익금을 펀드 내 유보하여 배당을 제한)하여 신탁약관을 변경하고자 함.
나. 제5조 제3항 (신탁계약의 효력 및 신탁계약기간)
- 본건 펀드투자제안서상의 투자기간인 5년으로 변경함.
2) 변경내용
관련 조문
변경 전
변경 후
제33조
(이익분배)
①항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이후 10영업일 이내에 분배한다.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금액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이후 10영업일 이내에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
제5조
(신탁계약의 효력 및 신탁계약기간)
③항
③ 이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14년간으로 한다.
③ 이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3) 변경안 시행일 : 2012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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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수시공시] 코람코퍼스텝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6호 약관변경2012-12-17 -
1) 변경 사유
가. 제33조 제1항 (이익분배)
- 본건 물건 매입관련 자금조달 시 임대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본건 펀드가 적게 조달하여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지급 시 적게 조달한 임대보증금만큼 매매대금에서 차감 지급함.
- 그로 인하여 임대차계약 만기 시 임대보증금 반환 용도의 자금이 본건 펀드 예비비 예산을 초과할 경우 회계상으로 이익금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펀드 내 현금부족으로 회계상 발생한 이익금 전액을 배당일에 배당할 수 없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또한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 시 중도해지 위약금 수입(회계상으로 인식되는 수입이지만 실제로는 현금으로 입금되지는 아니함), 위약금 차감 후 잔여 임대보증금 반환 용도 등의 자금이 본건 펀드 예비비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도 전술한 바와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상기와 같이 노출된 위험에 따라 펀드 내 보유 현금 내에서 배당하고자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금액을 배당하고 이와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 2 제1항의 내용을 준용(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이익,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익금을 펀드 내 유보하여 배당을 제한)하여 신탁약관을 변경하고자 함.
나. 제5조 제3항 (신탁계약의 효력 및 신탁계약기간)
- 본건 펀드투자제안서상의 투자기간인 5년으로 변경함.
2) 변경내용
관련 조문
변경 전
변경 후
제33조
(이익분배)
①항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이후 10영업일 이내에 분배한다.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금액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이후 10영업일 이내에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
제5조
(신탁계약의 효력 및 신탁계약기간)
③항
③ 이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14년간으로 한다.
③ 이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3) 변경안 시행일 : 2012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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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수시공시] 코람코퍼스텝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2호 약관변경2012-12-04 -
1) 변경 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이익,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 이익금을 펀드내 유보하여 배당을 제한하고자 함
2) 변경내용
관련 조문
변경 전
변경 후
제31조
(이익분배)
제1항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이후 10영업일 이내에 분배한다.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금액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이후 10영업일 이내에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
3) 변경안 시행예정일 : 2012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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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수시공시] 코람코퍼스텝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2호 약관변경2012-12-04 -
1) 변경 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이익,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 이익금을 펀드내 유보하여 배당을 제한하고자 함
2) 변경내용
관련 조문
변경 전
변경 후
제31조
(이익분배)
제1항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이후 10영업일 이내에 분배한다.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금액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이후 10영업일 이내에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
3) 변경안 시행예정일 : 2012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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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수시공시] 코람코퍼스텝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5호 약관변경2012-12-04 -
1) 변경사유
지난 2012년 11월 19일 본건 펀드의 대출약정이 변경체결됨에 따라 이자구간 및 수취조건이 매3개월 선취에서 매6개월 후취로 변경됨. 이에 회계기간을 변경하여 배당 및 보수지급 시기를 변경된 이자수취 조건에 부합하도록 변경함.
2) 변경내용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제31조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①
① 회계기간 : 최초 설정일부터 기산하여 매 3 월이 경과한 날 또는 신탁계약 종료일까지의 기간
① 회계기간 : 최초설정일로부터 18개월간은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월이 경과한 날로 하고 최초설정일로부터 18개월 이후부터는 매 6월이 경과한 날 또는 신탁계약 종료일까지의 기간
3) 시행일 : 201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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