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139건

9

[수시공시] 코람코퍼스텝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8호 약관변경
2012-11-26

1) 변경 사유

      

본건 물건 매입관련 자금조달 시 임대보증금(년 임대료 4년치 해당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본건 펀드가 적게 조달하여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지급 시 적게 조달한 임대보증금만큼 매매대금에서 차감 지급함

 

또한 매도인 겸 임차인은 임대 3년차부터 년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에서 차감 지급하는 구조로 임대차계약이 설계되어 있어 임대보증금에서 차감 지급되는 임대료 해당액이 본건 펀드 예비비 예산을 초과할 경우 회계상으로 이익금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펀드 내 현금부족으로 회계상 발생한 이익금 전액을 배당일에 배당할 수 없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상기와 같이 노출된 위험 및 필요에 따라 펀드 내 보유 현금 내에서 배당하고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이익,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 이익금을 펀드 내유보하여 배당을 제한하고자 함

 

2) 변경내용

관련 조문

변경 전

변경 후

제33조

(이익분배)

제1항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이후 10영업일 이내에 분배한다.

.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금액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이후 10영업일 이내에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투자

   신탁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

 

3) 변경안 시행예정일 : 2012년 10월 30일

8

[수시공시] 코람코퍼스텝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6호 약관변경
2012-06-11

○ 변경사항

 해당조항

 변경 전

 변경 후


제39조

(보수)

제2항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매각보수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액의 1,000분의 5를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부동산매각에 따른 매각대금 입금이 완료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며, 매각대행수수료 발생 시에는 집합투자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매각차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산운용매각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매각대행수수료는 투자신탁재산에서 지급한다.

(매각차액=매각가격-매각부대비용-매입가격-매입부대비용, 매입가격 및 매각가격은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매각보수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액의 1,000분의 5를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부동산매각에 따른 매각대금 입금이 완료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며, 매각대행수수료 발생 시에는 집합투자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매각차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산운용매각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매각대행수수료는 투자신탁재산에서 지급한다.

(매각차액=매각가격-매각부대비용(매각보수를 포함함)-매입가격-매입부대비용, 매입가격 및 매각가격은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변경사유

- 매각부대비용에 매각보수를 포함한다고 명기함으로써 매각보수가 매각차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함.
 


○ 변경일자
: 2012년 5월 22일

7

[수시공시] 코람코퍼스텝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6호 약관변경
2012-06-11

○ 변경사항

 해당조항

 변경 전

 변경 후


제39조

(보수)

제2항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매각보수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액의 1,000분의 5를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부동산매각에 따른 매각대금 입금이 완료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며, 매각대행수수료 발생 시에는 집합투자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매각차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산운용매각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매각대행수수료는 투자신탁재산에서 지급한다.

(매각차액=매각가격-매각부대비용-매입가격-매입부대비용, 매입가격 및 매각가격은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매각보수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액의 1,000분의 5를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부동산매각에 따른 매각대금 입금이 완료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며, 매각대행수수료 발생 시에는 집합투자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매각차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산운용매각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매각대행수수료는 투자신탁재산에서 지급한다.

(매각차액=매각가격-매각부대비용(매각보수를 포함함)-매입가격-매입부대비용, 매입가격 및 매각가격은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변경사유

- 매각부대비용에 매각보수를 포함한다고 명기함으로써 매각보수가 매각차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함.
 


○ 변경일자
: 2012년 5월 22일

6

[수시공시] 코람코퍼스텝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6호 약관변경
2011-11-15

○ 변경사항

 해당조항

 변경 전

 변경 후


 제31조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제1기의 경우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2012년 2월 29일까지이며, 이후 매 6개월간으로 한다. 다만,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제1기의 경우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2011년 11월 30일까지이며, 이후 매 3개월간으로 한다. 다만,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제39조

(보수)

제2항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매각보수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5

[수시공시] 코람코퍼스텝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6호 약관변경
2011-11-15

○ 변경사항

 해당조항

 변경 전

 변경 후


 제31조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제1기의 경우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2012년 2월 29일까지이며, 이후 매 6개월간으로 한다. 다만,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제1기의 경우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2011년 11월 30일까지이며, 이후 매 3개월간으로 한다. 다만,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제39조

(보수)

제2항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매각보수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4

[수시공시] 코람코영종자이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호 약관변경
2011-10-05

○ 변경사항

• 제5조(신탁계약의 효력 및 신탁계약기간) 3항

변경 전

변경 후

이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14년간으로 한다.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시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이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시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 변경사유

• 6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을 위한 신탁계약기간의 만기 단축

○ 변경일자

• 2011. 09. 29.

3

[수시공시] 코람코영종자이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호 약관변경
2011-10-05

○ 변경사항

• 제5조(신탁계약의 효력 및 신탁계약기간) 3항

변경 전

변경 후

이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14년간으로 한다.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시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이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시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 변경사유

• 6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을 위한 신탁계약기간의 만기 단축

○ 변경일자

• 2011. 09. 29.

2

[수시공시] 코람코영종자이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약관변경
2011-10-05

○ 변경사항

• 제5조(신탁계약의 효력 및 신탁계약기간) 3항

변경 전

변경 후

이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14년간으로 한다.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시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이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시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 변경사유

• 6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을 위한 신탁계약기간의 만기 단축

○ 변경일자

• 2011. 09. 29.

1

[수시공시] 코람코영종자이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약관변경
2011-10-05

○ 변경사항

• 제5조(신탁계약의 효력 및 신탁계약기간) 3항

변경 전

변경 후

이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14년간으로 한다.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시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이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시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 변경사유

• 6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을 위한 신탁계약기간의 만기 단축

○ 변경일자

• 2011. 0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