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153

93

[수시공시]코람코퍼스텝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4호 신탁계약 변경
2017-02-16
시행일: 2016. 12. 26.

조항

변경 전

변경 후

제5조

제③항

제5조(신탁계약의 효력 및 신탁계약기간)

제①항 내지 제②항 <생략>

③ 이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3년(36개월)간으로 한다.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시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제5조(신탁계약의 효력 및 신탁계약기간)

제①항 내지 제②항 <생략>

③ 이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5년(60개월)간으로 한다.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시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제37조

제⑤항

제37조(보수)

제①항 내지 제④항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 순자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2.5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2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

제37조(보수)

제①항 내지 제④항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 순자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2.5 (부가가치세 별도)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2 (부가가치세 별도)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

날인 부분

집합투자업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15F (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운용

대표이사 김 영 덕 (인)

신탁업자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9-1

주식회사 국민은행

대표이사 이 건 호

위 지배인 수탁사업부장 박 지 수 (인)

집합투자업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2F (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운용

대표이사 이 현 승 (인)

신탁업자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9-1

주식회사 국민은행

대표이사 윤 종 규

위 지배인 수탁사업부장 이 용 곤 (인)

92

[수시공시] 코람코퍼스텝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5호 신탁계약 변경
2017-02-16







시행일: 2016. 12. 13.



조항


변경 전


변경 후


제33조


(이익분배)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금액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로부터 제2영업일 이내에 분배한다. 다만,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 및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이익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 <개정 2013.5.30>.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금액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이후 10영업일 이내에 분배 또는 여유현금 발생 등 기타 사유 발생 시 회계기간외 임의의 기간을 정하여 분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


3.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91

[수시공시] 코람코퍼스텝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5호 신탁계약 변경
2017-02-16







시행일: 2016. 12. 13.



조항


변경 전


변경 후


제33조


(이익분배)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금액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로부터 제2영업일 이내에 분배한다. 다만,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 및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이익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 <개정 2013.5.30>.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금액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이후 10영업일 이내에 분배 또는 여유현금 발생 등 기타 사유 발생 시 회계기간외 임의의 기간을 정하여 분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


3.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90

[수시공시]코람코퍼스텝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6호 신탁계약 변경
2016-09-06
시행일 : 2016 . 9. 2.  

89

[수시공시]코람코퍼스텝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6호 신탁계약 변경
2016-09-06
시행일 : 2016 . 9. 2.  

88

[수시공시]코람코퍼스텝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3호 신탁계약 변경
2016-08-09
시행일 : 2016 . 8. 8. 

87

[수시공시]코람코퍼스텝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3호 신탁계약 변경
2016-08-09
시행일 : 2016 . 8. 8. 

86

[수시공시]코람코퍼스텝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8호 신탁계약 변경
2016-07-11
시행일 : 2016 . 4. 30. 
 

85

[수시공시]코람코퍼스텝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8호 신탁계약 변경
2016-07-11
시행일 : 2016 . 4. 30. 
 

84

[수시공시]코람코퍼스텝익산골프리조트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1호 신탁계약 변경
2016-06-03
시행일 : 2016 .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