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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코람코퍼스텝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4호 신탁계약 변경2017-02-16 -
시행일: 2016. 12. 26.
조항
변경 전
변경 후
제5조
제③항
제5조(신탁계약의 효력 및 신탁계약기간)
제①항 내지 제②항 <생략>
③ 이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3년(36개월)간으로 한다.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시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제5조(신탁계약의 효력 및 신탁계약기간)
제①항 내지 제②항 <생략>
③ 이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5년(60개월)간으로 한다.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시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제37조
제⑤항
제37조(보수)
제①항 내지 제④항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 순자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2.5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2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
제37조(보수)
제①항 내지 제④항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 순자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2.5 (부가가치세 별도)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2 (부가가치세 별도)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
날인 부분
집합투자업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15F (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운용
대표이사 김 영 덕 (인)
신탁업자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9-1
주식회사 국민은행
대표이사 이 건 호
위 지배인 수탁사업부장 박 지 수 (인)
집합투자업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2F (삼성동, 골든타워)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운용
대표이사 이 현 승 (인)
신탁업자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9-1
주식회사 국민은행
대표이사 윤 종 규
위 지배인 수탁사업부장 이 용 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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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코람코퍼스텝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5호 신탁계약 변경2017-02-16 -
조항
변경 전
변경 후
시행일: 2016. 12. 13.
제33조
(이익분배)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금액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로부터 제2영업일 이내에 분배한다. 다만,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 및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이익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 <개정 2013.5.30>.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금액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이후 10영업일 이내에 분배 또는 여유현금 발생 등 기타 사유 발생 시 회계기간외 임의의 기간을 정하여 분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
3.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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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코람코퍼스텝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5호 신탁계약 변경2017-02-16 -
조항
변경 전
변경 후
시행일: 2016. 12. 13.
제33조
(이익분배)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금액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로부터 제2영업일 이내에 분배한다. 다만,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 및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이익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 <개정 2013.5.30>.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금액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이후 10영업일 이내에 분배 또는 여유현금 발생 등 기타 사유 발생 시 회계기간외 임의의 기간을 정하여 분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
3.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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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코람코퍼스텝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6호 신탁계약 변경2016-09-06 -
시행일 : 2016 .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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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수시공시]코람코퍼스텝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6호 신탁계약 변경2016-09-06 -
시행일 : 2016 .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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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수시공시]코람코퍼스텝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3호 신탁계약 변경2016-08-09 -
시행일 : 2016 .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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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수시공시]코람코퍼스텝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3호 신탁계약 변경2016-08-09 -
시행일 : 2016 .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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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수시공시]코람코퍼스텝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8호 신탁계약 변경2016-07-11 -
시행일 : 2016 .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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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수시공시]코람코퍼스텝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8호 신탁계약 변경2016-07-11 -
시행일 : 2016 .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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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수시공시]코람코퍼스텝익산골프리조트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1호 신탁계약 변경2016-06-03 -
시행일 : 2016 .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