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153

13

[수시공시] 코람코퍼스텝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5호 약관변경
2012-12-04

1) 변경사유

지난 2012 11 19일 본건 펀드의 대출약정이 변경체결됨에 따라 이자구간 및 수취조건이 매3개월 선취에서 매6개월 후취로 변경됨. 이에 회계기간을 변경하여 배당 및 보수지급 시기를 변경된 이자수취 조건에 부합하도록 변경함.

 

2)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31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① 회계기간 : 최초 설정일부터 기산하여 매 3 월이 경과한 날 또는 신탁계약 종료일까지의 기간

① 회계기간 : 최초설정일로부터 18개월간은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월이 경과한 날로 하고 최초설정일로부터 18개월 이후부터는 매 6월이 경과한 날 또는 신탁계약 종료일까지의 기간

 

3) 시행일 : 2012.11.20

12

[수시공시] 코람코퍼스텝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0호 약관변경
2012-11-26

1) 변경 사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본 펀드 신탁약관에 기재된 개인(OOO)의 이름 및 신상정보내용을 삭제요청함에 따름.

 

2) 변경내용

관련 조문

변경 

변경 

39

(보수)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매각보수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하고 부동산 매각에 따른 매각대금 입금이 완료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매각가액의 1000분의 5를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한다. 매각대행수수료 발생 시에는 투자신탁재산에서 지급한다. 다만, OOO(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OOO가 지정하는 자가 매입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매각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매각가는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매각보수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하고 부동산 매각에 따른 매각대금 입금이 완료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매각가액의 1000분의 5를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한다. 매각대행수수료 발생 시에는 투자신탁재산에서 지급한다. 다만, 2012 10 16일 체결한 선매매계약서상의 매수자가 매입시에는 매각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매각가는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성과보수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하고 부동산 매각에 따른 매각대금 입금이 완료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매각차익이 매입가 대비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매각차익의 100분의 20을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한다. 다만, OOO(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OOO가 지정하는 자가 매입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성과보수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하고 부동산 매각에 따른 매각대금 입금이 완료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매각차익이 매입가 대비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매각차익의 100분의 20을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한다. 다만, 2012 10 16일 체결한 선매매계약서상의 매수자가 매입시에는 자산운용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변경안 시행예정일 : 2012 11 15

11

[수시공시] 코람코퍼스텝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0호 약관변경
2012-11-26

1) 변경 사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본 펀드 신탁약관에 기재된 개인(OOO)의 이름 및 신상정보내용을 삭제요청함에 따름.

 

2) 변경내용

관련 조문

변경 

변경 

39

(보수)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매각보수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하고 부동산 매각에 따른 매각대금 입금이 완료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매각가액의 1000분의 5를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한다. 매각대행수수료 발생 시에는 투자신탁재산에서 지급한다. 다만, OOO(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OOO가 지정하는 자가 매입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매각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매각가는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매각보수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하고 부동산 매각에 따른 매각대금 입금이 완료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매각가액의 1000분의 5를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한다. 매각대행수수료 발생 시에는 투자신탁재산에서 지급한다. 다만, 2012 10 16일 체결한 선매매계약서상의 매수자가 매입시에는 매각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매각가는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성과보수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하고 부동산 매각에 따른 매각대금 입금이 완료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매각차익이 매입가 대비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매각차익의 100분의 20을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한다. 다만, OOO(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OOO가 지정하는 자가 매입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성과보수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하고 부동산 매각에 따른 매각대금 입금이 완료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매각차익이 매입가 대비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매각차익의 100분의 20을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한다. 다만, 2012 10 16일 체결한 선매매계약서상의 매수자가 매입시에는 자산운용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변경안 시행예정일 : 2012 11 15

10

[수시공시] 코람코퍼스텝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8호 약관변경
2012-11-26

1) 변경 사유

      

본건 물건 매입관련 자금조달 시 임대보증금(년 임대료 4년치 해당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본건 펀드가 적게 조달하여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지급 시 적게 조달한 임대보증금만큼 매매대금에서 차감 지급함

 

또한 매도인 겸 임차인은 임대 3년차부터 년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에서 차감 지급하는 구조로 임대차계약이 설계되어 있어 임대보증금에서 차감 지급되는 임대료 해당액이 본건 펀드 예비비 예산을 초과할 경우 회계상으로 이익금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펀드 내 현금부족으로 회계상 발생한 이익금 전액을 배당일에 배당할 수 없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상기와 같이 노출된 위험 및 필요에 따라 펀드 내 보유 현금 내에서 배당하고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이익,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 이익금을 펀드 내유보하여 배당을 제한하고자 함

 

2) 변경내용

관련 조문

변경 

변경 

33

(이익분배)

1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이후 10영업일 이내에 분배한다.

.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금액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이후 10영업일 이내에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투자

   신탁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

 

3) 변경안 시행예정일 : 2012 10 30

9

[수시공시] 코람코퍼스텝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8호 약관변경
2012-11-26

1) 변경 사유

      

본건 물건 매입관련 자금조달 시 임대보증금(년 임대료 4년치 해당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본건 펀드가 적게 조달하여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지급 시 적게 조달한 임대보증금만큼 매매대금에서 차감 지급함

 

또한 매도인 겸 임차인은 임대 3년차부터 년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에서 차감 지급하는 구조로 임대차계약이 설계되어 있어 임대보증금에서 차감 지급되는 임대료 해당액이 본건 펀드 예비비 예산을 초과할 경우 회계상으로 이익금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펀드 내 현금부족으로 회계상 발생한 이익금 전액을 배당일에 배당할 수 없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상기와 같이 노출된 위험 및 필요에 따라 펀드 내 보유 현금 내에서 배당하고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이익,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 이익금을 펀드 내유보하여 배당을 제한하고자 함

 

2) 변경내용

관련 조문

변경 

변경 

33

(이익분배)

1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이후 10영업일 이내에 분배한다.

.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금액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이후 10영업일 이내에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투자

   신탁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

 

3) 변경안 시행예정일 : 2012 10 30

8

[수시공시] 코람코퍼스텝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6호 약관변경
2012-06-11

변경사항

 해당조항

 변경

 변경


39

(보수)

2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매각보수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액의 1,000분의 5를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부동산매각에 따른 매각대금 입금이 완료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며, 매각대행수수료 발생 시에는 집합투자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매각차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산운용매각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매각대행수수료는 투자신탁재산에서 지급한다.

(매각차액=매각가격-매각부대비용-매입가격-매입부대비용, 매입가격 및 매각가격은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매각보수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액의 1,000분의 5를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부동산매각에 따른 매각대금 입금이 완료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며, 매각대행수수료 발생 시에는 집합투자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매각차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산운용매각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매각대행수수료는 투자신탁재산에서 지급한다.

(매각차액=매각가격-매각부대비용(매각보수를 포함함)-매입가격-매입부대비용, 매입가격 및 매각가격은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변경사유

- 매각부대비용에 매각보수를 포함한다고 명기함으로써 매각보수가 매각차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함.
 


○ 변경일자
: 2012 5 22

7

[수시공시] 코람코퍼스텝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6호 약관변경
2012-06-11

변경사항

 해당조항

 변경

 변경


39

(보수)

2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매각보수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액의 1,000분의 5를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부동산매각에 따른 매각대금 입금이 완료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며, 매각대행수수료 발생 시에는 집합투자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매각차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산운용매각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매각대행수수료는 투자신탁재산에서 지급한다.

(매각차액=매각가격-매각부대비용-매입가격-매입부대비용, 매입가격 및 매각가격은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매각보수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액의 1,000분의 5를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부동산매각에 따른 매각대금 입금이 완료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며, 매각대행수수료 발생 시에는 집합투자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매각차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산운용매각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매각대행수수료는 투자신탁재산에서 지급한다.

(매각차액=매각가격-매각부대비용(매각보수를 포함함)-매입가격-매입부대비용, 매입가격 및 매각가격은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변경사유

- 매각부대비용에 매각보수를 포함한다고 명기함으로써 매각보수가 매각차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함.
 


○ 변경일자
: 2012 5 22

6

[수시공시] 코람코퍼스텝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6호 약관변경
2011-11-15

변경사항

 해당조항

 변경

 변경


 31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1기의 경우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2012 2 29까지이며, 이후 6개월간으로 한다. 다만,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1기의 경우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2011 11 30까지이며, 이후 3개월간으로 한다. 다만,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39

(보수)

2


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매각보수는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5

[수시공시] 코람코퍼스텝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6호 약관변경
2011-11-15

변경사항

 해당조항

 변경

 변경


 31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1기의 경우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2012 2 29까지이며, 이후 6개월간으로 한다. 다만,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1기의 경우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2011 11 30까지이며, 이후 3개월간으로 한다. 다만,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39

(보수)

2


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매각보수는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4

[수시공시] 코람코영종자이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호 약관변경
2011-10-05

○ 변경사항

• 제5조(신탁계약의 효력 및 신탁계약기간) 3항

변경 전

변경 후

이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14년간으로 한다.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시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이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시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 변경사유

• 6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을 위한 신탁계약기간의 만기 단축

○ 변경일자

• 2011. 09. 29.